중국 상무부는 23일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과 태국, 말레이시아에서 수입하는 POM의 덤핑의 지속·재발로 자국 산업에 피해가 계속될 수 있다며 반덤핑 관세를 2028년 10월 24일까지 연장 적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상무부는 2016년 10월 자국 업계 요청에 따라 한국 등 3개국 수입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결정했고, 이듬해 관세 부과 사실을 발표했다.
당시 결정에 따라 반덤핑 과세 대상 한국 기업에는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30.0%)과 코오롱플라스틱(6.2%), 기타 업체(30.4%)가 포함됐다.
원래 반덤핑 관세 적용 기간은 지난해 10월까지였으나, 중국은 1년간의 추가 조사를 거쳐 이날 관세 부과 연장을 결정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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