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中, 한국·태국·말레이산 플라스틱 원료 반덤핑관세 5년 연장

연합뉴스 정성조
원문보기

中, 한국·태국·말레이산 플라스틱 원료 반덤핑관세 5년 연장

속보
트럼프 "태국·캄보디아, 공격 중단·평화협정 복귀 합의"
2017년부터 6∼35% 관세…"자국 산업 피해 가능성" 2028년까지 추가 적용
중국 상무부[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중국 상무부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중국 정부가 한국 등에서 수입하는 공업용 플라스틱 원료 물질 폴리포름알데히드 혼성중합체(POM)에 반덤핑 과세를 5년 더 부과하기로 했다.

중국 상무부는 23일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과 태국, 말레이시아에서 수입하는 폴리포름알데히드 혼성중합체 덤핑의 지속·재발로 자국 산업에 피해가 계속될 수 있다며 2017년부터 덤핑 정도에 따라 부과한 6.2∼34.9%의 반덤핑 관세를 2028년 10월 24일까지 연장 적용한다고 밝혔다.

폴리포름알데히드 혼성중합체는 기계적 강도가 높아 구리·아연·주석·납 등의 금속 재료를 부분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공업용 플라스틱 원료 물질이다.

자동차 부품이나 전자·전기기기, 공업기계, 일상용품, 운동기구, 의료용품, 파이프 부품, 건축자재 등에 직접 쓰이거나 변성 후 사용될 수 있다.

앞서 중국은 2016년 10월 자국 업계 요청에 따라 한국 등 3개국 수입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결정했고, 이듬해 관세 부과 사실을 발표했다.

중국의 반덤핑 과세 대상 한국 기업으로는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30.0%)과 코오롱플라스틱(6.2%), 기타 업체(30.4%)가 포함됐다.


원래 반덤핑 관세 적용 기간은 지난해 10월까지였으나, 중국은 1년간의 추가 조사를 거쳐 이날 관세 부과 연장을 결정했다.

xin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