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청 |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부적절한 만남을 이어오던 광주시 소속 남녀 공무원과 음주운전·교통사고를 일으킨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가 이뤄질 전망이다.
광주시 감사위에 따르면 시청 공무원 A씨와 B(여)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부적절한 만남을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B씨는 배우자와 협의이혼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미혼이라고 감사위는 밝혔다.
A씨와 B씨의 부적절한 관계는 지난 6월 시 공직자 부조리 익명센터에 제보됐다.
공무원 C씨는 지난 6월 15일 오후 10시 30분쯤 서구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혈중알코올 농도 0.049%)으로 적발돼 벌금 200만 원(구약식)을 처분받았다.
C씨는 캔맥주 1개를 마신 뒤 자신의 차량을 50m 가량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공무원 D씨는 지난 6월 24일 오후 6시쯤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길을 건너던 E(15)양을 충격,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부상을 입힌 혐의로 구약식 처분(벌금 200만 원)을 받았다.
공무원 F씨는 지난 6월 27일 오후 6시10분쯤 서구 상무교에서 광주시의회 방향으로 좌회전하다 중앙선을 침범,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충격해 해당 차량의 운전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약식 처분(벌금 70만 원)을 받았다.
감사위는 공무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성실의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이들 5명에 대한 징계 처분을 광주시에 요청했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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