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의 스마트폰인 아이폰12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인체보호 기준을 충족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은 국내 유통 중인 아이폰 12에 대한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 적합 여부를 측정한 결과 모두 기준을 충족했다고 20일 밝혔다. 조사에 활용된 기기는 아이폰12, 아이폰12 프로, 아이폰12 미니, 아이폰12 프로맥스 등이다.
이번 검증은 전달 12일 프랑스 전파관리청(ANFR)에서 아이폰 12가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을 초과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검증은 국제기준에 따라 아이폰12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머리, 몸통, 손발에 흡수되는 비율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프랑스에서 기준을 초과했던 손발의 경우, 프랑스와 동일하게 신체에 밀착시킨 상태로 실시했다.
그 결과, 머리(0.93~1.17W/㎏), 몸통(0.97~1.44W/㎏), 손발(1.75~2.63W/㎏) 모두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프랑스에서 전자파가 기준보다 높게 측정된 데는 유럽 단말기의 출력이 국내보다 높은 점 등이 원인이 됐다.
국립전파연구원 관계자는 “(국내 유통되는 휴대폰의 경우) 출시 전 적합성 평가를 통해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 충족 여부를 엄격하게 검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전자파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안전성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한영훈 기자 han@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