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경찰서 전경. 사진 밀양경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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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를 흡입한 뒤 운전대를 잡은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밀양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40대 A씨를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2시 10분쯤 밀양 삼랑진읍 한 도로에서 대마를 흡입한 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주변 차량이 A씨가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위태롭게 차를 모는 모습을 보고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알렸고 비슷한 내용의 신고가 8건 이어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으나 알코올은 나오지 않았다.
음주 상태가 아닌데도 A씨가 동공이 풀린 채 횡설수설하자 경찰은 이를 수상히 여겨 차를 수색했 다.
그러자 뒷좌석과 트렁크에서 대마 200~300g이 발견됐다.
A씨는 체포 직후 “저혈당이 있다”고 주장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조사 결과 A씨는 10여년 전 같은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대마 구매처와 흡입 장소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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