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형 집행유예→2심 “동물에 이유 없이 고통”···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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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등 야생동물을 불법흉기로 잔인하게 죽인 뒤 영상 등을 채팅방에 올려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18일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29)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방법 등을 살펴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동물에게 고통을 주고 생명을 박탈한 데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며 “생명 경시적 성향을 고려할 때 재범 가능성이 작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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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20년 1월 충북 영동에서 길고양이에게 화살을 쏘고, 쓰러진 채 자신을 쳐다보는 고양이의 모습을 촬영한 뒤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0년 충남 태안 자신의 집 인근 마당에서 고양이를 포획 틀로 유인한 뒤 감금하는 등 학대하고 그해 9월께는 토끼의 신체 부위를 훼손하고 죽이기도 했다.
그는 범행 장면을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2020년 9월 중순부터 그해 12월 말까지 네 차례에 걸쳐 ‘고어전문방’이라는 이름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올렸다.
고어전문방은 야생동물을 포획하고 신체를 자르는 방법과 학대 영상·사진 등을 공유해온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면서 2021년 1월 폐쇄됐다.
‘동물판 n번방’이라고 불리기도 한 이 방에는 약 80여명이 참여했으며 미성년자가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채팅 내용은 사회관계망(SNS) 등에서 퍼져 나가고 국민적 공분이 일면서 이들에 대해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7만명이 동의했다.
동물자유연대와 동물권행동카라 등 시민단체는 2021년 1월 A씨를 비롯해 채팅방 이용자 등을 경찰에 고발했고, A씨와 함께 기소된 채팅방 방장은 잔인하게 죽이는 내용의 영상을 올린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벌금형(300만원)이 확정됐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채팅방에 ‘활은 쏘면 표적 꽂히는 소리도 나고···뛰어다니는데 쫓아가는 재미도 있다’는 메시지를 올리고, 겁에 질린 고양이를 보며 고함을 치거나 웃기도 했다”며 “잘못을 시인하면서 범행 이후 동물 보호를 위한 활동을 하는 등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 만큼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며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한 검찰은 지난 8월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극도의 고통이 따르는 방법을 동원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생명 경시적인 성향 등 재범 가능성에 비춰 엄벌이 필요하다”며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최민경 동물권행동카라 정책변화팀 팀장은 “A씨는 동물의 목숨을 한낱 자신의 놀잇감으로 여기며 매우 잔인한 방법으로 학대했다. 또 살해한 동물의 두개골은 트로피로 여기며 보관 전시했다”며 “피고인의 잔혹한 범행 수법과 생명에 대한 극도의 경시적인 태도를 비추어 볼 때 실형선고가 마땅해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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