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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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안전 울타리를 들이받은 음주 운전자가 입건됐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 서부경찰서는 이날 음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씨(34)를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쯤 광주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인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운전 중 도시철도 2호선 공사 현장 안전 울타리를 들이받고 멈춰 섰고,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 사실이 적발됐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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