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통화·외환시장 이모저모

외환시장서 거래할 '외국 금융사 등록' 개시…"30개사 참여 의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외국 금융기관 외국환업무 지침 시행

내년 상반기 시범운영 후 하반기부터 정식 시행

외환시장 새벽 2시 연장 등과 함께 시행

올 초 발표한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의 일환

이데일리

(사진=AFP)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외환당국은 18일부터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하게 될 외국 금융기관들에 대한 등록 절차가 개시된다고 밝혔다. 수요 조사 결과 30여 곳에서 관심을 보였다.

외환당국은 올 2월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을 통해 인가 받은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RFI·Registered Foreign Institution)을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하게 하고 외환시장 개장 시간을 새벽 2시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외환당국은 이날부터 외국 금융기관들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율한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외환당국에 등록 신청을 한 외국 금융기관은 내년 1월부터 국내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현물환, 외환 스와프, 선물환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내년 상반기에는 시범 운영을 한 후 내년 7월부터 개장 시장 연장(오후 3시 30분 마감이 새벽 2시로 연장)과 함께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가 정식 시행될 예정이다.

외환당국 관계자는 “행정 예고 기간 중 정부와 한국은행이 주요 글로벌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전 수요 조사(9월 26일~10월 11일)에서 30여개 기관이 참여 의향을 표명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며 “외환당국은 이 기관들이 차질없이 등록을 진행할 수 있도록 기관별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시범 운영기간 중 제도 이행 상황, 시장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할 경우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내년 7월부터 개장시간이 새벽 2시로 연장되면서 구조 개선 관련 제도들이 정식 시행될 것에 대비해 모의거래도 실시할 방침이다. 전산·회계 등 기술적 사항 점검 및 시장참여자 의견수렴 등을 위해 특정일을 지정해 국내 외환시장 개장시장을 밤 9시까지 일부 연장하거나 새벽 2시까지 전부 연장해 모의거래를 실시키로 했다.

한편 외환당국은 국내 외환시장 전반의 인프라 및 외환거래 규제·관행 등 개선 작업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선도은행 제도 개편 등 그간 주요 외환시장 참여자 의견 수렴·논의 과정에서 발굴된 과제별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11월중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의 외환건전성 협의회를 통해 확정한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