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새벽 삼성역~대치동 추격전
경찰청 (사진=연합뉴스) |
서울 수서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남경찰서는 지난 15일 오전 1시 30분쯤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추격해 강남구 영동대교 남단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이 추격하자 서울 강남구 삼성역 인근부터 대치동까지 약 2㎞를 도주했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종 검거된 장소에 따라 오늘 사건이 수서경찰서로 이첩됐다”며 “함께 탑승했던 동승자도 소환해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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