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미중 무역' 갈등과 협상

정부 "철강기업 美 관세 불복소송 지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7일 "미국 측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을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로 지정해 우리 기업의 중국 내 공장 운영과 투자 관련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됐다"고 평가했다.

안 본부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미국 상무부가 저렴한 한국 전기요금이 국내 철강업체에 대한 사실상 보조금 역할을 하고 있다며 현대제철 등 철강기업에 상계관세를 부과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업계의 소송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도 밝혔다. 안 본부장은 "미국 상계관세 부과에 대해서는 정부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저렴한 에너지 가격을 보조금으로 본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제소해 판정을 바꿔보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안 본부장은 "세계무역기구가 지금 잘 작동하지 않고 있어 (미국) 국내 법원 차원에서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홍혜진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