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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여성이 운영하는 주점에 약 한 달간 210차례 전화하고 매주 2∼3회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김시원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3)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1일부터 5월 11일까지 강원 태백시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여성 B(64)씨에게 210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거나 주점을 찾아가는 등 스토킹 한 혐의를 받는다.
손님이었던 A씨는 B씨를 알게 된 후 “좋아한다”며 자주 주점을 방문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다른 남자 손님과 대화하면 신경질 내며 소란을 피웠고, 이로인해 B씨로부터 “연락도 하지 말고 오지도 말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A씨는 지난 4월 1일 오후 2시15분쯤 B씨에게 전화를 걸었고, 같은 날 두 차례 B씨 주점을 찾는 등 괴롭힘을 시작했다. 결국 B씨가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고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귀가 조치됐다. 그러나 A씨는 이런 식의 행동을 반복했고 약 한 달간 매주 2~3회씩 B씨 주점을 찾아갔다. 당시 A씨는 재물손괴죄로 수감생활을 하고 출소한 지 3개월된 상황이었다.
재판부는 “주점 업주로 알고 지낸 피해자에게 좋아한다고 말하며 210회에 걸쳐 전화하고 주 2∼3회 찾아가 스토킹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지만,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정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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