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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료 사진입니다.
음주 교통사고를 낸 직장 상사를 대신해 "내가 운전했다"라고 허위자백한 30대 회사원이 '서류 불송달'을 이유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평호)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회사원 A 씨(34)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아울러 A 씨에게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4월 15일 오전 7시 46분쯤 광주 북구 한 도로에서 자신과 같은 회사에 다니는 팀장 B 씨와 함께 차를 몰았습니다.
둘 다 음주 상태였고, 심지어 A 씨는 무면허였습니다.
A 씨가 먼저 20m가량을 운전했고, 뒤이어 회사 팀장 B 씨가 운전대를 잡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주차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에 경찰이 출동하자 A 씨는 "내가 운전을 했다"라고 허위 자백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A 씨는 재판에 계속 출석하지 않아 1심 선고 불출석 상태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항고심은 "공소장 등 서류 송달에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경찰과 법원은 A 씨의 거주지가 불분명해 공소장을 전달하지 못했는데, 이후 직장 주소로 문서 송달을 할 수 있었음에도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나 무면허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점, 음주운전을 한 팀장을 도피시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이나 범인도피를 쉽게 생각하다가 본인 인생이 아웃될 수도 있다"며 "피고인이 팀장을 대신해 징역형을 살 것이냐. 이런 범죄는 경찰에 숨길 수도 없다. 쉽게 생각하다가 큰 일을 겪을 것"이라고 일침했습니다.
신송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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