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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버릇처럼 음주운전하더니 ‘구속되고 차량도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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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제주동부경찰서가 압수한 차량. 제주동부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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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음주운전 한 50대가 결국 구속되고 차량도 압수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50대 A씨를 구속하고 차량도 압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1일 저녁 제주시 도남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A씨를 적발했다. A씨는 당시 음주 측정을 거부해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그동안 음주운전 등으로 7차례나 처벌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음주운전 재발 위험성이 높은 점을 감안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A씨 소유 에쿠스 승용차를 압수했다.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 압수요건은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 5년 내 3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기타 피해 정도와 재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진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을 적극적으로 압수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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