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한 A씨 소유 에쿠스. 제주동부경찰서 제공 |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 혐의로 7차례 처벌받고도 한 차례 더 음주운전을 한 50대 운전자가 결국 구속됐다.
경찰은 운전자가 소유하고 있던 에쿠스 승용차도 압수했다.
16일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11일 제주시 도남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A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당시 A씨는 경찰의 불시 단속에 잡힌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그동안 음주운전 등 7차례 처벌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A씨 소유의 에쿠스 승용차를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을 적극적으로 압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A씨는 올해 6월 경찰청에서 발표한 '상습 음주운전자 등 악성 위반자 재범 근절대책' 이후 첫 음주운전 차량 피압수자다.
한편 제주에서 첫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 사례는 2021년 3월 서귀포에서 발생했다. 당시 60대 운전자는 만취 운전을 하던 중 서귀포시 안덕면 도로상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이 운전자가 3회 무면허 혐의로 처벌받은 것을 확인하면서 차량 압수 조치했다.
경찰은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사상자 다수, 사고 후 도주, 음주운전 전력자의 재범 등)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 △5년 내 3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기타 피해 정도와 재범성 등 차량의 압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차량을 압수 조치하고 있다.
#음주운전 #에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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