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음주운전·뺑소니를 저지른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씨(여·32)에 대한 원심을 파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재판부는 불구속 상태로 항소를 받던 A씨의 도주 염려 등을 이유로 법정 구속했다.
A씨는 2021년 1월 3일 오전 2시50분쯤 충남 보령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 옆 카페 담벼락과 편의점 건물 일부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사고로 1834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으나 A씨는 현장에서 도주했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면허도 취소된 상태에서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0.135%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켜 교통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는 등 발생한 사고 규모가 작지 않고, 사고 발생 후 도주하는 등 정황도 좋지 않다.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금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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