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매우 높아”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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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세 차례나 적발돼 선처받고도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50대가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 14일 홍천지역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3%의 만취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달 31일 0.284% 상태로 또다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도 더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두 차례와 징역형 집행유예 1차례의 처벌을 받고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했다.
송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그 결과의 참혹성 등을 고려할 때 대다수의 선량한 운전자와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음주운전은 엄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한 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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