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은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57살 A 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31일 강원도 홍천에서 면허 취소 수치를 초과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284%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결과 A 씨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두 번의 벌금형과 한 번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도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다수의 선량한 운전자와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A 씨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집행유예 기간 재범한 점 등에 비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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