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깃발이 휘날리는 모습./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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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5일 해당 4개 증권사에 대해 이런 내용이 담긴 경영 유의 사항 1건을 통보했다. 이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들 증권사에 외화유동성 관리 인프라 개선·환 노출 관리 수단 개선·외화유동성 관리 수단 개선·해외위험 관리 수단 마련·외환 현황 이사회 보고 체계 정비 등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 6~7월 금감원은 국내 주요 증권사를 대상으로 외환 건전성 관리 체계 등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다. 국제 금융시장 불안이 이어지면서 국내 증권사의 외환 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서다. 또 지난 7월부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상 증권금융회사의 외환 스와프 시장 참여가 허용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
금감원 조사 결과, 이들 증권사가 외화자금 파악하고 관리하는 체계에 미흡한 점이 발견됐다. 금감원은 증권사 내 관계부서가 일별로 유동성리스크에 대한 측정과 모니터링 등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봤다. 또 외화 조달 기능이 현업부서에 산재하고, 내부금리체계가 정비되어 있지 않는 점 등의 문제점도 발견했다.
환율 등 시장가격 변동으로 회사가 부담하게 되는 손실 가능성을 상시 관리하는 체계가 미흡하다고도 봤다. 손실 가능성을 시장 리스크로 규정하고 관리해야 하지만, 환리스크 관리를 위한 한도 세분화를 비롯해 가격적정성 평가·마켓(시장)데이터 관리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 자산과 부채 만기가 불일치하는 등 손실·유동성 부족을 사전 방지하기 위한 리스크 관리 체계도 보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뿐만 아니라 해외 현지 법인과 거래 상대방에 따른 리스크 방지 체계도 손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 해외 현지법인의 각종 한도에 대한 설정·측정·관리, 거래상대방의 채무불이행 및 과도한 신용집중으로 인한 손실을 사전 방지하기 위한 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 회사 전체 한도 사용 현황 및 유동성리스크 관리 현황 등에 대한 위원회 보고도 보완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정현진 기자(chunghj@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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