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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측 "임신·사생활 모두 사실무근"…'허위 제보' 형수 고소 (인터뷰)[엑's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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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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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오승현 기자) 박수홍 측이 박수홍 형수를 상대로 명예훼손 고소장을 제출한다.

지난 13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부부에 대한 8차 공판을 진행했다.

공판에는 박수홍의 부모가 증인으로 참석해 직접 아들 박수홍의 사생활을 폭로했다. 부친은 박수홍의 여자 관계를 언급하며 "아는 여자만 여섯이다. 젊은 여자를 만나면 아기가 생긴다"고 박수홍의 여자친구가 임신하면 이를 큰형 부부가 도왔다고 밝혔다.

이어 30년 가량 박수홍을 뒷바라지하며 피임 기구까지 직접 치웠다고 호소했다. 또한 부친의 차명계좌로 이어진 거액의 이동에 대해서는 박수홍이 교제하는 여성을 위해 쓸 돈을 마련하기 위한 비자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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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로된 사생활에 대해 박수홍의 변호를 맡은 노종언 변호사는 14일 엑스포츠뉴스에 이는 이미 검찰이 허위사실임을 인정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故 김용호는 박수홍의 형수에게서 들은 제보로 폭로 방송을 한 것이라고 증인 심문에서 이야기한 바 있다.

노 변호사는 "허위사실 최초 제보자인 형수를 고소하기로 했다. 모든 사실이 허위임으로 다음 주에 고소장 제출 예정"이라며 추가 고소 계획을 밝혔다.

이어 노 변호사는 김용호의 명예훼손 건에 대해서도 "(김용호의 폭로 방송의) 모든 사실이 허위였기에 검찰에 기소된 상태였다. 판결을 앞두고 재판 중 고인의 극단적 선택으로 재판이 종료된 것"이라며 "이미 허위라고 결론이 났는데 박수홍 부모는 인정된 사안을 반복해서 법정에서 읊은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미 (김용호를) 박수홍 관련 25개의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을 해 고소, 검찰 조사에서 밝혀졌기에 선고만 남은 상태였다. 김다예를 향한 부동산 증여, 박수홍 임신과 낙태, 김다예의 전남친 모두 허위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수홍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총 61억 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다음 공판은 오는 12월 1일 오전 진행된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노종언 김다예 진짜뉴스 유튜브 캡처

오승현 기자 ohsh1113@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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