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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언 “박수홍 전 여친 임신설…김용호가 방송서 한 ‘사실무근’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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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박수홍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왼쪽 사진), 박수홍 부모(오른쪽 사진). 유튜브 및 뉴스1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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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부모가 확인되지 않은 박수홍(52)의 사생활을 폭로하며 법정 공방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박수홍의 부친(84)은 13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열린 첫째 아들 진홍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했다.

부친은 증언대에서 “장남 박진홍이 박수홍을 도우며 제 몫을 챙긴 것이지 횡령을 하지는 않았다”며 “박진홍이 설립한 연예기획사 두 곳에서 박진홍 본인의 계좌로 거액의 돈을 이체한 건 박수홍의 여자친구를 위해 사용하는 용도로 비자금을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홍이가 여자를 좋아한다. 수홍이가 여자와 사귀다가 헤어지면 외제차를 사주는데 수표로 사면 그게 다 드러나지 않냐. 그래서 직접 현금으로 뽑아줬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32년 동안 (박수홍) 뒤를 봐주고, 여자와 잔 뒤 버려진 콘돔까지 다 치워주면서 살았다”며 “수홍이는 내가 아는 것만 6명의 여자를 만났다. 아이가 생겨 형과 형수에게 처리해달라고 한 적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박수홍 측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존재)는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부친의 발언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부친의 주장은 이미 유튜버 고(故) 김용호가 방송에서 했던 말이고, 박수홍이 김용호 고소장에도 이미 적시했던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용호가 판결 전 사망했지만 해당 주장은 전부 사실무근이다. 김용호는 사망 전까지 해당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와 증인을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진홍은 10년간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박수홍의 출연료 등 62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는다.

검찰은 진홍씨 내외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7000만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원, 고소인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원, 허위 직원 등록을 활용한 급여 송금 수법으로 19억원 등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박진홍 내외는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다음 공판은 12월1일 오전 11시10분에 열린다.

박수홍은 형사 고소와 별개로 지난해 6월 형과 형수를 상대로 8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정경인 온라인 뉴스 기자 jinori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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