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장관 인사청문회 파행 |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국민의힘이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지만 국회 상임위원회의 상습 파행을 막기 위한 이른바 '권인숙 방지법'을 계획대로 발의할 방침이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권인숙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이 편파적인 진행으로 파행을 유도했다고 보고, 유사한 사례를 막기 위해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14일 장동혁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상임위원회 의사 정리·질서 유지와 관련해 위원장의 중립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회의 진행 중 주요 사항이 변경될 때 공직 후보자나 증인 등의 의견을 들은 뒤 위원장과 간사들이 협의해 결정하도록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위원장의 직무를 규정한 국회법 49조 1항에 '중립적으로'라는 문구를 삽입하고, 인사청문회법 15조 후보자 보호 조항에 인사청문회 진행 중 계획서 수정 등 주요 사항을 변경할 때 공직 후보자와 증인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할 방침이다.
대표 발의자로 나서는 장 의원은 "동료 의원들의 동참으로 법안 발의에 필요한 최소 의원 수는 이미 충족했다"며 "당 지도부와 상의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 법안을 예정대로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chi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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