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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모텔 환풍구 속 ‘몰카’로 투숙객 촬영, 중국인 남성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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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영상 140만개 나와

모텔 객실 환풍구 등에 몰래카메라를 숨겨 투숙객 수백명의 성관계 장면 등을 불법 촬영한 중국 국적의 불법체류자가 구속 기소됐다.

조선일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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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 원신혜)는 중국 국적의 20대 남성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반포 등)로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서울 관악구 소재 모텔 3곳의 객실 환풍구와 컴퓨터 본체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투숙객 240명의 나체 또는 성관계 장면 등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불법 촬영한 영상은 140만 개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17년 2월 일반관광 단기체류 신분으로 국내에 입국한 이후 귀국하지 않고 공사장 등에서 일했다고 한다. 또 여자친구 명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쓰며 가명으로 숙박업소를 예약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호기심으로 촬영했을 뿐 영상물 유포나 판매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허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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