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전경. 백경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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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의 발단이 된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구치소에서 동료 수감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는 13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6개월형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3년 등도 함께 명했다.
윤씨는 2020년 11월 11일 서울구치소에서 함께 수용된 B씨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씨는 추행한 일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목격자가 있다는 점을 들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중에도 범행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범행을 계속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윤씨는 김학의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에게 성 접대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20년 징역 5년6개월형과 추징금 14억80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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