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런 브룩스 |
(서울=연합뉴스) 김동찬 기자 = 미국프로농구(NBA)의 대표적인 '악동' 딜런 브룩스(휴스턴)가 새 팀으로 이적해 치른 시즌 첫 시범 경기부터 벌금 2만5천 달러(약 3천300만원) 징계를 받았다.
NBA 사무국은 13일(한국시간) "이틀 전 인디애나 페이서스와 시범 경기 도중 퇴장당한 브룩스에게 벌금 2만5천 달러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브룩스는 인디애나와 시범 경기 1쿼터 도중 상대 선수인 대니얼 타이스의 사타구니 부위를 가격해 퇴장당했다.
지난 시즌까지 멤피스 그리즐리스에서 뛴 브룩스는 이번 시즌을 앞두고 휴스턴 로키츠로 옮겼으며, 첫 시범 경기 1쿼터 도중 퇴장당하면서 '악동'다운 면모를 보였다.
브룩스는 휴스턴 현지 매체와 인터뷰에서 "스크린을 피해 나가는 과정이었다"며 "별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내 이미지 때문에 자꾸 문제가 되는 것 같다"고 억울해했다.
브룩스는 멤피스에서 뛸 때도 거칠고 비신사적인 경기 매너로 징계를 자주 받았으며 지난 시즌 테크니컬 파울을 18번 지적받았다.
또 미국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브룩스는 지난 시즌에만 벌금 24만8천242 달러, 한국 돈으로 3억3천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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