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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유가와 세계경제

美, 러시아산 유가 상한제 위반한 UAE·튀르키예 업체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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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러시아 유조차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미국 정부가 작년 12월부터 시행한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를 위반한 업체들을 처음으로 제재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12일(현지시간) 상한제보다 비싼 가격의 러시아산 원유를 운반한 유조선 2척과 이들 유조선을 소유한 업체 2곳을 제재한다고 밝혔다.

유가 상한제는 러시아가 원유 수출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도록 러시아산 원유를 일정 가격 이상으로 거래하지 못하게 한 일종의 제재로 현재 배럴당 60달러로 설정됐다.

재무부는 아랍에미리트(UAE) 소재 업체가 소유한 유조선이 배럴당 75달러에 거래된 러시아산 원유를 운반했으며, 튀르키예 업체의 유조선은 배럴당 80달러의 러시아산 원유를 운반했다고 밝혔다.

상한제를 도입한 미국 등 주요 7개국(G7)과 유럽연합(EU), 호주는 러시아산 원유를 상한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하는 업체에 해상 운송에 필요한 금융, 보험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는데 이번에 제재한 두 업체는 미국의 서비스 제공 기업을 사용했다.

월리 아데예모 재무부 부장관은 "오늘 행동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전쟁에 사용할 자원을 줄이고 유가 상한제를 집행하겠다는 우리의 계속된 의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blue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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