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1일(현지시간) 독일 경찰이 폴란드와 국경에서 불법이민자 감시하고 있다. EP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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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쥐트도이체차이퉁(SZ)은 11일(현지시간) 신호등 연립정부(사회민주당·자유민주당·녹색당)가 이같은 내용을 담은 10개 항목의 난민정책 개정안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난민 조사에 대한 관련 당국의 권한이 확대되고 1년 이상 징역형을 받은 범죄자나 밀입국 브로커, 범죄조직 조직원 등에 대한 추방이 쉬워진다. 난민 신원 확인을 위한 당국의 거주지 수색이 허용되며, 1년 이상 독일에 거주한 난민 신청자에 있어서 추방계획을 3차례 사전에 통보해야 하는 의무도 사라진다. 단 1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족에게는 예외가 적용된다.
낸시 패저 독일 내무장관은 “독일에 머물 권한이 없는 자는 우리나라를 떠나야 할 것”이라며 “관련 규정을 대대적으로 바꿀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국외 추방자를 예비 구금시설에 머물도록 할 수 있는 기간은 현행 10일에서 28일까지로 대폭 연장된다. 외교부는 이를 통해 당국이 추방을 준비할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방 속도를 가속화하는 한편 난민 신청자에 대한 엄격한 취업 금지 조치는 완화됐다.
기존 9개월이었던 난민신청자의 구직 금지기간은 6개월로 단축된다. 다만 출신국이 안전한 국가로 분류돼 국외추방이 확실시되거나, 정체성을 숨기거나, 난민 신청이 거절된 적이 있는 난민 신청자에 대해서는 구직 금지가 유지된다.
이 같은 합의는 지난 주말 헤센주와 바이에른주에서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올라프 숄츠 총리가 이끄는 집권 연정이 반이민 극우성향의 ‘독일을 위한 대안’(AfD) 등 보수파의 약진에 밀려 참패한 가운데 나온 것이다. SZ는 연립정부가 난민 정책에 대한 비판 고조에 대응해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숄츠 총리가 다음달 주재하는 16개 주총리 회의 전 내각회의를 통과한 뒤 연방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노정연 기자 dana_f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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