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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사다리 추락사 아파트 관리업체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집행유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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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장 등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공동주택 관리업체’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유죄 선고 첫 사례

작업 도중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사망한 근로자 소속 아파트 관리 하청업체 대표 등에게 ‘중대재해처벌법’ 등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공동주택 관리업체’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처벌된 첫 사례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석재 판사는 12일 오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관리소장 배모(63)씨와 A업체 대표 정모(62)씨에 대해 각각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A업체에 대해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배씨와 정씨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의 의무 위반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사업장 종사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반복되는 중대산업재해 방지를 위해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해 유족들도 선처를 탄원했다”면서 “또한 사고 직후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정비해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증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4월 15일 서울 동대문구 아파트 관리사무소 기계전기반에서 설비과장으로 근무하던 60대 B씨는 사다리에 올라 천장 누수 보수작업을 하다 1.5m 높이에서 떨어져 숨졌다.

검찰은 A업체와 대표이사 정씨가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마련하지 않아 기본적인 안전관리 수칙이 지켜지지 않았던 탓에 근로자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 6월 14일 불구속 기소했다. 또 당시 아파트 관리소장이었던 피고인 배씨는 관리감독을 해야할 안전 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그 역할을 다 하지 않아 과실이 있다고 봤다.

[양승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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