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로고. 연합뉴스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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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업체들이 호응할지 주목된다. 정보통신기술(ICT)업계에서는 기간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들이 내고 있는 방발기금을 해외OTT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별다른 진입 장벽 없이 글로벌 OTT가 한국 시장에서 막대한 이익은 챙겨가면서도 국내 산업 발전을 위한 공공재원에는 기여하지 않아 ‘무임승차’라는 비판이 뒤따랐다. 하지만 실효성 논란 등으로 논의가 진척되지 못했다. 방통위는 연내 연구용역을 마쳐 이르면 내년 초 방발기금 개편안에 대한 윤곽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지난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방발기금 부과에 의지를 보였다. 박완주 무소속 의원이 방통위가 논의하는 분담금 제도 개선 연구 중 부과 대상 확대 범위에 대해 묻자, 이 위원장은 “글로벌 OTT에게도 책임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유럽 같은 경우 OTT나 해외 거대 사업자에게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런 방향으로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형평성 차원에서 OTT 해외 거대 사업자도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방발기금 분담금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부가대상 사업자 범위를 논의 중이다. 방발기금은 공익·공공성 보장과 진흥을 목적으로 방통위가 설치·운용하는 기금으로,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보도채널, 유료방송사업자 등이 징수대상이다. OTT는 방송사업자가 아닌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돼 각종 방송법 규제와 기금 분담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방송시장이 온라인으로 재편돼 OTT 플랫폼에서 콘텐츠가 유통되면서 OTT 사업자에게도 방발기금을 징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2021년 8월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OTT가 국내에 미치는 정치·경제적 측면의 편익과 비용을 고려해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시장독점력의 기반이 되는 국내 이용자 수와 매출액 등 일정 기준 이상의 업체를 기금 징수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 법적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주요 국가에서도 입법 논의가 시작됐다. 캐나다는 글로벌 OTT가 자국 내 콘텐츠 투자를 의무화하는 ‘온라인스트리밍법’ 세부 논의에 들어갔고, 프랑스는 영상물지원기금을 조성해 콘텐츠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활용한다. 독일과 덴마크 등에서도 유사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글로벌 OTT의 시장 지배력이 커져 변화된 상황에 맞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문제 의식에 따른 것이다.
다만 국내 OTT 업체들은 우려가 크다. 업계 관계자는 “부가통신사업자인 OTT를 기존 방송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부터 필요하다”며 “해외 OTT 사업자 수익구조에 대해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분담금을 책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결국 국내 사업자들만 역차별 규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국내 사업자들이 역차별을 받지 않는 데 중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방안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글로벌 OTT가 시장에 끼치는 영향력이 커 더 이상 손놓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내 사업자가 역차별을 받아선 안 된다는 걸 원칙으로 놓고 한·미간 통상 이슈 등 관련 부처와 면밀히 논의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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