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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내일부터 스토킹범에도 ‘전자발찌’ 채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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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일러스트=김도원


오는 12일부터는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게 된다. 스토킹 범죄자에게도 전자장치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한 ‘전자장치부착법’이 시행되면서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 형사부는 일선 검찰청에 재범 위험성이 높은 스토킹 범죄자에게 적극적으로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하라고 지시했다고 11일 밝혔다.

기존에는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거나,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 등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만 전자장치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이 발생하면서 스토킹 범죄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다. 직장 동료였던 전주환(32)에게 스토킹을 당했던 서울교통공사 20대 여성 역무원이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에서 전주환이 휘두른 흉기에 숨진 사건이다. 이에 따라 당정은 전자 장치 부착 명령 대상에 스토킹 범죄를 추가해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을 추진했고, 지난 6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검사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스토킹 범죄자에게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스토킹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해 다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 스토킹 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른 상습범 등이 대상이다. 법 시행일인 12일 이전에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어도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면 청구가 가능하다.

대검 관계자는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될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할 것”이라고 했다.

[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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