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로고. /조선DB |
스토킹 범죄로 입건돼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뒤에도 전 연인에게 수백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주거지 등을 찾아간 30대가 구속됐다.
광주남부경찰서는 11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35)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7일부터 최근까지 헤어진 여자친구 B씨에게 540여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주거지와 직장 등에 130여 차례 찾아간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B씨를 괴롭히다 입건돼 법원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매체 이용 접근금지 등 잠정 조치를 받았으나, 이를 어기고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연락과 주거지 등 접근을 되풀이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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