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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지그재그’ 음주운전 몽골 외교관 적발…“면책특권”으로 처벌 면해 [사사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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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주재 한 외교관이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지만 면책특권으로 책임을 피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9일 오전 9시쯤 서울 영등포구 김포 방향 올림픽대로에서 주한 몽골대사관 소속 40대 남성 외교관 A씨의 음주운전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당시 A씨는 주변 운전자들이 위협을 느낄 정도로 급가속과 급제동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계일보

해당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무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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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의 차량을 멈춰 세우고 음주 측정을 시도했으나 A씨가 면책특권을 주장하며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음주운전을 의심한 주변 운전자의 “올림픽대로에서 검은색 차량이 지그재그로 주행한다”는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음주 감지기에서 음주 반응이 나오고 술 냄새가 나는 등 A씨가 음주운전을 한 정황은 뚜렷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외교관 면책특권에 따라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 외교관에게는 주재국의 형사처벌 절차를 면제받을 수 있는 면책특권이 있다. 사건 당시 몽골대사관 직원이 현장에 와 A씨를 데려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외교관에게는 형사 처벌 면책특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음주운전에 대해) 처벌할 수도 없고, 조사에 불응하면 현실적으로 확인할 방법은 없다”며 “현재로선 A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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