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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천태만상 가짜뉴스

취재원 잘못으로 오보가 되면 ‘가짜뉴스’가 될 수 있나요?[궁즉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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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기준 모호..외국은 불법정보, 위법 콘텐츠로 규제

우리나라에선 관련 법안 잇따라..문재인 정부때부터

하지만 허위표현 처벌은 쉽지 않아

이동관 "최소한의 속도전" 언급..과거보다 진정된 모습

생성형AI 시대 기자, 팩트체크 강화해야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편집자 주>

Q. 전날 열린 과방위 국감에서 가짜뉴스를 놓고 방통위와 야당위원들이 격돌했습니다. 가짜뉴스 기준이 무엇인가요. 기자가 취재했을 때 취재원이 잘못된 정보를 말해줘 오보가 발생한 경우에도 ‘가짜뉴스’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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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짜뉴스 근절 입법청원 긴급 공청회’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아랫줄 왼쪽에서 5번째)이 국민의힘 의원들과 기념촬영 중인 모습(사진=김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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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짜뉴스’의 기준은 모호합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죠. 가짜뉴스는 ‘뉴스’라는 단어를 사용해 언론보도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정치권은 다른 진영에 대한 공격 도구로도 활용합니다. 예전 조국 사태 때나 최근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논란 때, ‘가짜뉴스다’라는 말들이 많았죠.

이런 이유로 학계에선 유럽연합(EU)처럼, 허위정보(disinformation)나 오정보(misinformation)라고 부르자고 하지만, 우리에게 ‘가짜뉴스’라는 단어는 이미 익숙해진 게 사실입니다.

불법정보, 위법콘텐츠 규제는 있어

허위정보든, 가짜뉴스든 뚜렷한 기준은 없지만, ‘불법정보’, ‘위법콘텐츠’ 등에 대한 제재는 있습니다.

유럽연합 디지털서비스법(DSA)은 온라인 플랫폼에게 불법 콘텐츠 대응, 온라인 투명성 등 다양한 의무를 주고 있고, 독일은 네트워크집행법(2017년)을 근거로 형법에서 명시한 테러·범죄선동·음란·모욕 같은 위법 콘텐츠 유포는 처벌합니다.

또, 프랑스는 정보조작대처법(2018년)을 근거로 선거 및 국민투표기간동안 온라인 허위정보 게시 금지를 법원이 강제하죠. 미국은 전반적으로 사업자 자율규제이나, 딥페이크 동영상에 대해선 일부 주에서 규제하고 있습니다.

언뜻 살펴봐도, ‘가짜뉴스’라는 타이틀을 달고 언론사 보도에 대해 유통 시 유통하는 주체까지 벌하는 수위까진 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이 아닌 뉴스로 피해를 봤다면, 언론중재법이나 민법·형법 등으로 해당 언론사나 기자를 고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안 발의 잇따라

소위 ‘가짜뉴스 방지법’을 만들려는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한 윤석열정부 전인 문재인정부 시절에도 있었죠.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안들을 보면, ‘거짓의 사실을 언론보도의 형식으로 제공해 이용자들이 오인하게 하는 정보’라거나,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고의로 거짓의 사실 또는 왜곡된 사실을 포함하는 내용의 정보 및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 ‘정부기관 등에서 명백하게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정보’, ‘정치, 경제적 이익 또는 음해, 혐오 조장, 협박, 선전선동 등의 목적으로 부호, 문자, 음성, 화상 또는 영상 등을 본질적인 내용이나 사실과 다르게 생성, 변형, 조합하여 사실로 오인하도록 저작한 정보로 허위사실의 입증이 가능한 정보’ 등으로 표시돼 있죠.

가짜뉴스(허위표현) 처벌의 어려움

하지만, ‘가짜’나 ‘허위’로 판명됐다고 해서 반드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는 건 아닙니다. ‘공익을 위해 표현한 자가 허위를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면책되죠.

또, 헌법재판소(2010년)는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처한다’는 전기통신기본법(제47조 제1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한다는 것이었죠.

당시 논리는 ‘허위사실’이라는 것은 언제나 명백한 관념은 아니며, 어떠한 표현에서 ‘의견’과 ‘사실’을 구별해내는 것은 매우 어렵고, 객관적인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는 것 역시 어려우며, 현재는 거짓인 것으로 인식되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그 판단이 뒤바뀌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제 국회에선?…최소한의 속도전 언급한 이동관

국감장에선 정부의 가짜뉴스에 대한 생각이 다소 진정된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연내 가짜뉴스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필요 최소한의 속도전’을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인사청문회 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한 번 심각한 가짜뉴스를 쓰면 폐간까지 갈 수 있는 조치)’를 언급한 것과 온도 차가 났죠.

이 위원장은 야당 의원들의 표현의 자유 위축, 언론 탄압 우려에 대해 “큰 틀에서는 규제 완화, 언론 자유의 창달이 시대의 흐름이지만,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비춰보면 가짜뉴스가 AI(인공지능)까지 동원해 확산하는 이런 상황에선 정말로 필요불가결한 최소한의 규제나 개입은 아주 단호하고 아주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속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허은아 의원(국민의힘)의 ‘내가 하면 가짜뉴스 단속이고, 상대가 하면 언론 탄압이라는 프레임이 적용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하자, “한쪽으로 기울어진 걸 다시 이쪽으로 기울게 하겠다는 게 아닌 만큼 지켜보고 믿어주셔도 된다”고 했습니다.

물론, 방통위가 인터넷신문에까지 가짜뉴스 규제 정책을 펴는 건, 문체부(신문법·언론중재법)소관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고, 구체적인 규제 수준과 내용이 나오지 않아 계속 지켜봐야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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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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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AI 시대 기자, 팩트체크 강화해야


다시 돌아가서 기자가 취재원이 속이거나 잘못 안 정보를 줘서 오보를 쓰게 되면 가짜뉴스로 처벌받을까요?

사실, 오보는 진실한 뉴스는 아니어서 ‘잘못된 뉴스’라고 할 수 있죠.

또, 지금도 오보를 쓰면 언론중재법상 정정 및 반론보도, 배상금, 민·형사상 제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는 취재원의 주장이나 제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팩트체크’에 신경 써야 합니다.

특히, 생성형 AI가 사진과 영상, 음성을 합성해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기에, 사실 확인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할 의무가 더 커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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