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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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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접수하면 무상 수리”… 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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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소비자 유의사항. /금융감독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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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업체 운영자 A씨는 일부 부품에 대해 도색작업만 진행했으나 견적서에는 다수의 순정부품을 교환한 것처럼 부풀려 기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 474만원을 편취했다. 결국 A씨는 정비견적서를 실제 수리내역보다 과다하게 작성한 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벌금 600만원을 내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자동차 정비업체가 보험사에 보험금을 허위·과장청구하여 보험사기로 처벌받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보험사기 제안에 동조하거나 가담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비업체에서 자동차 수리비를 허위·과장청구하는 보험사기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20년 149억원에서 2021년 85억원, 2022년 136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여왔다.

교통사고시 소비자는 자동차 수리를 위해 정비업체에서 먼저 정비견적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한다. 보험사에서 동 견적서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수리가 진행되고, 수리가 완료되면 보험사에서 정비업체에 수리비를 직접 지급한다.

소비자가 정비견적서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어려워 정비업체에서 자동차 수리비를 허위·과장청구하는 보험사기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험사기 사례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수리비 허위·과장 청구 ▲정비명세서 허위 작성 ▲차량 부품가격 과장 청구 등이다. 자동차 정비업체와 공모하여 허위·과장 청구하거나, 실제 수리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정비명세서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 사기자로 연루돼 부당하게 편취한 보험금을 반환해야 함은 물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으니 유의가 필요하다.

금감원은 보험금 허위·과장 청구가 빈발하는 자동차 정비업체에 대한 보험사기 조사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가 자동차정비업체 이용시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자동차 정비시 유의사항 및 보험사기 의심시 제보방법 등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정민하 기자(mi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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