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새벽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60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50분께 인천시 서구 가좌동 도로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가 60대 여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그릇 등이 담긴 작은 손수레를 끌고 걸어가던 B씨를 뒤에서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사고가 난 곳은 경인고속도로와 인근 주택가 사이로 인도와 차도의 구분 없이 차량과 행인이 함께 다니는 일방통행 도로였다.
A씨는 사고가 나자 "차량으로 사람을 치었다"며 112에 직접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 수치가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고 횡설수설해 일단 귀가하도록 조치했다"며 "조만간 다시 불러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o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