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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화성연쇄살인사건 범인 자백

‘수원 화장실·엘리베이터 女폭행’ 고교생, 성폭행 없었지만 ‘성범죄 혐의’ 적용해 구속..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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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소년이지만 구속 사유 있어”

세계일보

지난 7일 수원역 인근 한 PC방에서 강도 등 혐의를 받는 A군이 검거되는 모습. 연합뉴스TV 캡처


경기도 수원에서 이틀간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상가 화장실 등에서 처음 보는 10대 여성들을 상대로 3차례에 걸쳐 폭행을 한 10대 고등학생이 구속됐다.

당초 A군(16·고등학생)이 또래 10대를 폭행했을 뿐 성범죄 정황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여성혐오(여혐)’ 범죄가 의심됐으나 경찰은 과거 A군이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과 범행을 저지른 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성범죄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A군은 지난 5일 오후 9시 50분쯤 화성시 봉담읍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10대 여성 B양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현장을 벗어난 A군은 이튿날인 지난 6일 오후 9시 5분쯤 수원시 권선구 소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10대 여성 C양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40여분 뒤인 9시 50분쯤 권선구의 또 다른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D양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특히 D양 대상 범행 당시 A군은 엘리베이터 내에서 D양을 목 졸라 기절시킨 후 비상계단으로 끌고 나와 휴대전화를 빼앗아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에 대해 앞선 9일 수원지법 김경진 부장판사(당직 법관)는 이날 오후 강간미수, 강간상해, 강도,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A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고, 소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군이 범행 장소, 전체 범행 과정에서의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성범죄를 목적으로 범행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관련 혐의를 적용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신원 보호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돼 사건과 관련해 밝힐 수 있는 것이 없다”며 “A군 등을 대상으로 사건 경위를 계속 조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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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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