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초범 차량도 7대…"사상자 다수·뺑소니 등은 압수대상"
경찰은 음주 근절 대책에 따라 ▲ 중대 음주 운전 사망사고(사상자 다수, 뺑소니, 음주 재범 등) ▲ 최근 5년간 2회 이상 음주 전력자의 음주 중상해 사고 ▲ 최근 5년간 3회 이상 음주 전력자의 재차 음주 ▲ 피해 정도·재범 우려 등을 고려해 특히 압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 한해 음주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고 있다.
음주 운전 (PG) |
경기남부경찰청은 대낮 음주 운전으로 보행자를 치어 사망케 하는 등 6명의 사상자를 낸 음주 사고 운전자 20대 A씨의 QM6 차량을 이번 대책 추진 직후인 지난 7월 3일 전국 1호로 압수했다.
지금까지 압수한 차량 40대 중 6대(15%)는 법원 영장에 의해, 34대(85%)는 임의 제출에 의해 압수했다.
많은 음주 운전자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재범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등의 변소를 하기 위해 자신이 운전한 차량을 임의 제출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차종별로는 승용차 31대(77.5%), 이륜차 5대(12.5%), 화물차 4대(10%) 등이었다.
특히 경찰은 음주운전 초범인 피의자 7명에 대해서도 범행의 중대성이나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해 차량을 압수 조치했다.
또 음주 전력이 9회인 피의자를 포함해 사안이 중한 음주 운전 피의자 5명의 신병을 구속했다.
경찰이 압수한 차량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때 함께 검찰로 넘겨진 뒤, 법원에서 최종 몰수 판결이 내려지면 공매 절차를 거쳐 소유권이 국고로 귀속된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운전은 재범률이 40%가 넘어 범행 상습성이 두드러진다"며 "이 같은 특성을 반영해 적극적인 차량 압수와 엄정한 수사로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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