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2 (금)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로 금융사 21곳, 129명 징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웨이 안윤해 기자]금융감독원이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에 대한 전면 재조사에 나선 가운데, 지난 2020년부터 최근까지 펀드 사태로 징계받은 금융사는 21곳, 임직원은 129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징계 절차가 완료된 곳은 금융사 21곳(다른 건으로 징계받은 경우 중복 포함), 징계받은 직원은 129명으로 집계됐다.

라임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은 2020년 기관 등록취소를 비롯해 징계와 대표이사 해임요구 등 임직원 7명이 징계를 받았다.

판매사였던 신한금융투자는 2021년 업무일부정지 6월 및 과태료 18억원을 부과받았으며 임직원 7명이 면직 등 징계를 받았다.

대신증권은 영업점 폐쇄와 임직원 12명 징계, KB증권은 업무일부정지 6월 및 과태료 5억5000만원과 함께 임직원 7명이 정직 등의 징계를 받았다.

아울러 신한은행은 업무일부정지 3월에 과태료 57억1000만원을 부과받았고 임직원 10명이 감봉 징계를 받았다. 우리은행은 업무일부정지 3월·과태료 57억1000만원, 임직원 4명이 징계를 받았다.

기업은행은 업무일부정지 1월·과태료 47억1000만원, 임직원 4명, 농협은행은 기관주의·과태료 4억1500만원, 임직원 10명, 부산은행은 기관경고, 임직원 4명이 각각 징계를 받았다.

라임 사태와 관련한 하나은행·경남은행 등에 대한 제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한편, 옵티머스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자산운용은 2021년 인가·등록취소와 대표이사 해임요구 등 임직원 3명의 징계를 받았다.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업무일부정지 3월과 과태료 51억7000만원과 임직원 8명, 하나은행은 업무일부정지 3월과 직원 2명이 각각 징계를 받았다.

디스커버리 사태로는 운용사가 2022년 업무일부정지 3월, 임원 3명 징계 처분을 받았다. 하나증권은 기관경고·과태료, 직원 7명 징계, 유안타증권은 기관경고·과태료, 직원 7명 징계, IBK투자증권은 기관경고·과태료 직원 9명 등의 징계가 이뤄졌다.

한국투자증권은 팝펀딩 펀드 건으로 기관주의 및 과태료와 임직원 9명 징계를 받았으며, 여전히 플랫폼, 피델리스, 팝펀딩 펀드 등에 대해서도 관련 기관의 제재가 진행 중에 있다.

올해 7월에는 신한은행에 대한 유경 컨시어지 등 펀드 관련 업무일부정지 3월·임직원 9명 징계가 마무리됐다.

올해 8월 기준 금감원의 검사는 끝났으나 관련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검사 대상 회사는 28개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23개사의 검사는 검사 종료일 이후 이달 기준으로 1000일이 넘었으나 역시 제재가 진행 중이다.

안윤해 기자 runhai@

저작권자(c)뉴스웨이(www.newsw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