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화성에서 성범죄 목적 범행
강간미수·강도 등 혐의 4건 적용
수원지법 김경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강간미수, 강간상해, 강도,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A(16)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7일 수원역 인근 한 PC방에서 강도 등 혐의를 받는 A군이 검거되는 모습. 연합뉴스TV 캡처 |
A군은 지난 5일 오후 9시 50분 화성시 봉담읍 소재 한 상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10대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튿날 오후 9시쯤엔 수원시 권선구 아파트 승강기에서 10대 여성의 목을 조르고, 이후 현장을 벗어나 40여분 뒤 인근 아파트 승강기 내에서 또 다른 10대를 목 졸라 기절시킨 뒤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에 무기류를 사용한 정황은 나타나지 않았다. 경찰은 사건이 일어난 장소와 전체 과정에서의 행위 등을 고려할 때 A군이 성범죄를 목적으로 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관련 혐의를 적용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는 과거에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범행은 앞서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돌려차기’, 의왕에서 승강기에 탄 20대를 주먹으로 때린 뒤 끌고 나와 성폭행을 시도한 사건 등을 떠올리게 한다.
수원=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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