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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이슈 화성연쇄살인사건 범인 자백

경기 화성·수원 일대 아파트·상가 돌며 여성 폭행한 고등학생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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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폭행 의도에 주목 구속영장 신청

수원지법 "도주 염려 등 구속 사유 인정"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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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경기도 화성과 수원 일대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상가 여자 화장실을 돌면서 여성을 연쇄 폭행한 고등학생이 구속됐다.

김경진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9일 강간미수, 강간상해, 강도,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 A군(16세)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소년이지만 도주 염려와 함께 구속해야만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A군은 지난 5일부터 이틀에 걸쳐 여성을 연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5일 오후 9시 50분경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의 한 상가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마추진 10대 여성의 목을 조른 후 도주했다. 다음 날인 6일 오후 9시 5분에는 수원시 권선구로 장소를 옮겨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10대 여성을 상대로 목을 조르는 동일한 범행을 가했다.

40여분 후 권선구 소재 또다른 아파트로 장소를 옮기는 A군은 오후 9시 50분경 엘리베이터에 탄 또다른 여성을 상대로 세 번째 폭행을 가했다. A군은 목이 졸려 기절한 이 여성을 비상계단으로 끌고 간 후 휴대전화를 빼앗아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군이 범행 과정에서 별다른 도구를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범행 장소, 전체 범행 과정 등을 감안할 때 범행 의도가 성범죄에 있다고 보고 관련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군은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최근 일어난 부산 돌려차기, 의왕 엘리베이터 폭행 사건과 유사점이 있다고 보고 있다.

부산 서면에서 귀가 중이던 20대 여성을 폭행해 의식을 잃게한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법원이 ‘성폭행 의도가 인정된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지난 7월 경기도 의왕의 한 복도식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여성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뒤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 성폭행을 시도한 범인은 최근 구속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은 A군이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사건 의도, 추가 범행 등에 대해 계속해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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