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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양승태와 '사법농단'

수장 없는 대법원…'대행 권한 어디까지' 이번주 대법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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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맡은 안철상 선임 대법관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임명식사를 하고 있다. 2023.10.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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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대법원은 이르면 이번주 대법관회의를 열어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논의할 전망이다.

대법원의 핵심 업무인 전원합의체 심리와 선고뿐 아니라 △대법관 후보자 제청 △법관인사 등 중대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가운데, 대행의 권한범위를 현상유지 수준으로 제한적으로 볼 경우 '식물법원'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한대행 체제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은 재판지연 가능성이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지난 5일 이 후보자의 동의안 가결을 읍소하며 국회에 전달한 설명자료에서 "권한대행의 업무범위는 '현상유지, 관리범위 내'로 한정해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밝혔다. 또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임명과정, 국회동의의 내용, 지위 및 직무의 범위에 있어 본질적 차이가 존재하므로 권한대행의 권한행사는 보수적이고 제한적으로 행사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우선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아 개최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가 새 대법원장 임명 때까지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 전합은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서로 의견이 일치되지 않거나, 기존 판례를 바꿀 필요가 있을 때 사건을 심리하게 되는 기구다. 전합의 판단이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만큼, 권한대행 체제에선 정당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게 사건 심리와 선고를 늦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이 후보자에 대한 동의안 부결 직후 "대행 체제 하에 (전원합의체를) 이룬 사례도 있다. 기본적으로는 권한대행의 선택과 결단의 문제"라고 밝히는 등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여지도 남아있다. 1979년 대행 대법관이 전합을 구성해 선고를 내린 사례가 있지만, 1987년 현행 헌법 체제가 세워지기 전의 일이라 대법관회의를 통해 기준을 새로 세워야 한다.

대법원의 기본 업무인 소부선고도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2명이 4명씩 3개의 소부를 구성해 심리한다. 안 대행이 재판과 법원행정을 동시에 맡기엔 부담이 커 대법원은 안 대행에게 사건배당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다른 대법관들이 맡게 되는 사건 수가 늘어나게 된다.

내년 1월 퇴임하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제청 작업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관 제청이 대행의 권한범위에 포함될지를 두고 이견이 있어 통상 퇴임 2~3개월 전부터 구성하는 후보추천위원회는 첫발도 떼지 못한 상황이다.

대법원장 공석은 최소 2개월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 지명(8월22일)부터 동의안 표결(10월6일)까지 한 달 반이 걸렸다. 여기에 10월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와 대통령실이 후보자를 추리는 과정 등을 감안하면 연말쯤에야 새 대법원장이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때도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안철상 대법관은 지난달 25일부터 선임대법관으로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 권한대행 체제는 1993년 김덕주 전 대법원장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퇴하면서 최재호 대법관이 2주간 권한을 대행한 후 30년 만이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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