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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이슈 정치권 사퇴와 제명

민주당, ‘김행 방지법’ 발의···신현영 “청문회 중 퇴장하면 사퇴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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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청문회 불출석·중도 이탈 막고

이유 없이 자료 제출 거부 땐 처벌도

“김행랑·김행방불명 사태 재발 방지”

경향신문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이 ‘김행 방지법’을 발의한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중간 퇴장해 미복귀한 것과 관련해 인사청문회 도중 퇴장하면 공직후보자가 사퇴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것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신현영 의원은 9일 “인사청문회 도중 후보자가 사라지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후보자는 지난 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인사청문회 도중 퇴장했다. 민주당 소속 권인숙 여성가족위원장이 야당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김 후보자를 향해 “그런 식으로 할 거면 사퇴하든지”라고 말하자 이에 항의하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자리를 떠났다.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이후 청문 대상자가 무단 퇴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행법상 국회는 임명동의나 선출 등을 요하는 공직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직무수행 능력 등을 사전에 심사하기 위해 인사청문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김 후보자의 경우처럼 공직후보자가 청문회 중간 퇴장해 청문회를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는 사례에 대한 방지책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인사청문회에 공직후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중도 이탈한 경우 사퇴로 간주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경우 처벌하도록 해 국회 인사청문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정상적인 검증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모욕적인 언행을 제재하기 위한 ‘국회모욕의 죄’ 신설 등 조항을 규정했다.

신 의원은 “후보자가 본인의 청문회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기본적인 상식의 선까지 무너져 입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참담함을 느낀다”며 “이를 견제하기 위한 엄격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기에 비참한 심정으로 ‘김행랑’, ‘김행방불명’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한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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