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1년 선고...“누범 기간에 범행 반복”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 전경./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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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살고 출소한 직후 “덕분에 인생 공부 잘 하고 왔다”는 메시지를 보내며 또 다시 8차례에 걸쳐 스토킹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신서원 판사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지난달 22일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은 뒤 12월에 출소했다. 출소한 지 일주일 만에 A씨는 피해자인 전 여자친구 B씨에게 “잘 지내고 있지” “덕분에 인생 공부 잘 하고 왔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했다.
급기야 A씨는 올해 1월 서울 강동구 소재의 피해자의 직장까지 찾아갔다. A씨는 직장 주변을 서성이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해 “네가 원하는 대로 전과자가 됐다” “6개월 살다 왔잖아” “잠깐 나와봐라” 등의 말을 했다.
A씨는 4월 초순경 피해자의 직장 앞 골목에서 기다리다, 집으로 귀가하는 피해자를 쫓아가기도 했다. A씨는 피해자를 쫓아가며 “나는 죗값 다 치렀다” “누나 때문에 들어가서 살다 나왔는데 왜 날 모른척 하냐, 다시 예전처럼 지내면 안 되냐”고 말을 걸었다. 그 이후에도 A씨는 “아직도 못 잊었다”며 연락을 반복하다간 지난 7월, 피해자의 직장 주변을 서성이다가 피해자의 직장에 들어가기도 했다.
신 판사는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뒤 일주일 만에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기 시작해 누범 기간에 동종 범행을 반복했고, 이전에도 같은 피해자에 대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구아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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