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하면
음주운전 방지장치 달아야 해
내년 말쯤 정식 시행 예정
음주운전 관련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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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이르면 내년 말부터 상습적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운전자는 앞으로 최대 5년 동안 차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달아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음주운전 방지창지는 자동차에 시동을 걸기 전 호흡을 검사해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는 경우에만 시동이 걸리게 하는 장치다. 개정안은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이 면허를 발급받고자 할 때 조건부로 방지 장치를 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최대 5년까지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적용받는데, 결격기간이 끝나고도 5년 동안 음주운전 방치장치를 철치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23년부터 2년 간 면허를 재발급 못 받는 음주운전자는 결격기간이 끝나는 2025년부터 2년간 방지장치를 달아야 한다.
만약 장착 대상자가 장치를 달지 않을 경우 무면허 운전에 준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또 장착 대상자를 대신해 호흡측정 등의 방법으로 시동을 걸어주는 행위, 무단으로 장치를 해체·조작하는 행위, 또한 그러한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도 처벌된다.
경찰은 1년에 2번씩 정기적으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감시할 방침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미국, 호주, 캐나다, 유럽 등 해외 주요국에서 이미 도입해 시행하고 있으며, 음주운전 감소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재범자 중 5년 안에 2회 이상의 재범을 저지를 비율이 40%로 가장 높다”며 “법 공포 이후 1년 동안 하위법령 정비 및 시스템 개발, 시범운영 등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bin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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