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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이슈 연금과 보험

12일부터 공시가 12억원 주택도 주택연금 가입…월지급금 최대 2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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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서울 스카이 전망대에서 내려다본 서울 시내. / 이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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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일 신규 신청자부터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 대상이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총대출한도 상한도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올라간다. 이에 따라 신규가입자의 월지급금은 최대 2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이달 12일부터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의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올린다고 6일 밝혔다. 공시가격 12억원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69.0%) 적용해 시세로 환산하면 17억원이다.

가입대상 주택가격이 상향됨에 따라 총대출한도 상한도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올린다. 총대출한도란 주택연금 가입자가 100세까지 받을 월지급금의 현재가치와 초기 보증료의 합계를 의미한다.

가입자의 연령과 주택가격에 따라 신규가입자의 월지급금은 최대 2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만 65세이고 시세 12억원 주택을 보유한 A씨는 총대출한도가 5억6500만원으로 늘어난다. 현재는 총대출한도 상한 5억원 제한을 받아 매월 261만원을 수령하지만, 12일 이후 신규 신청하면 월지급금이 295만원으로 늘게 된다.

반면, 총대출한도가 5억원 이하로 산출되는 경우 월지급금 변동이 없다. 같은 만 65세이고 시세 10억원의 주택을 보유한 B씨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총대출한도는 4억7100만원(매월 246만원 수령)으로 월지급금에 변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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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HF)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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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된 총대출한도는 12일 이후 신규 신청접수분부터 적용된다. 기존 가입자 중 총대출한도 상향으로 월지급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경우 12일부터 6개월 이내 해지 후 재가입해야 바뀐 조건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기자금으로 기존 주택연금 대출잔액을 먼저 상환 후 신규가입해야 한다. 재가입 시 초기보증료도 다시 부담해야 한다. 다만,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3년 이내 해지 후 재가입한 경우에는 해지로 인해 이전 가입 시 납부했던 초기보증료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주택금융공사는 12일부터는 시세 2억원 미만의 1주택 보유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감정평가 수수료를 주택금융공사가 부당하기로 했다. 현재는 감정평가액 1억8000만원 주택으로 주택연금 가입 시 고객은 감정평가수수료 38만9000원을 지불하고 있다.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자만 감정평가수수료가 면제되고 있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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