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
A씨는 지난 4월 2일 새벽 경북 경산시 진량읍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주변 표지석을 들이받은 뒤 보행자 B(37)씨를 치어 숨지게 하고 동승자인 C(22)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를 넘어선 것으로 나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운전 중 잠이 들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차를 몰다 사고를 내 귀중한 생명을 잃게 했다"며 "유족에게 적정하고 신속한 피해 배상이 이뤄지지 못했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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