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실대학교 |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학교 학생을 미성년자 성 착취물 유포자 조주빈에 빗대 발언한 숭실대 총장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가 최근 패소했다.
5일 인권위 등에 따르면 인권위가 지난해 11월 해당 발언에 대해 사과 등을 포함해 적절한 조처를 하도록 권고하자 총장은 권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지난달 22일 패소했다.
앞서 총장은 학생들과의 간담회에서 "조주빈이 학보사 기자이자 그 학교를 위하는 편집국장이었다", "학교에서 끊임없는 마찰을 일으켰지만 단 한 번도 제지받지 않았기에 그 학교가 그 악마를 양성한 것이다"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당시 이 대학 학보가 조기 종간되면서 학교 측과 학생들 사이에 갈등이 빚어진 상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학보사 전 편집국장은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고 인권위는 총장이 전 편집국장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 적절한 조처를 할 것을 권고했다.
숭실대 측은 항소 여부 등에 대해 "내부 논의 중이며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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