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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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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외환시장 적극 대응…채권시장 안정화 조치 적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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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상승 10월부터 안정화될듯…'김장재료 수급안정·난방비 대책' 이달 중 마련"
"실물경제 반등 조짐 확대…경기 회복세 확산 위한 정책역량 집중"

머니투데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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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역외기관 등을 중심으로 한 투기적 거래로 외환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는 동시에 필요시 채권시장 안정화 조치 등도 적기에 시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 전개를 예의주시하면서 한층 더 높은 경계심을 갖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최근 금융시장 동향과 관련해 "고금리 장기화 우려 속 미국 국채금리 상승, 달러 강세 등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의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금융시장도 변동성이 다소 확대되는 모습"이라며 "특히 추석 연휴 기간의 글로벌 금융시장 영향이 일시에 반영되며 어제(4일) 우리 금융시장은 비교적 큰 폭의 변동성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3.7% 상승하며 2개월 연속 3%대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선 "그동안 물가 상승의 주요 요인이었던 서비스물가의 둔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물가의 추세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농산물·석유류 제외)도 3% 초반을 유지하고 있어 계절적 요인이 완화되는 10월부터는 다시 안정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다만 "최근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등 물가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정부는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서민물가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농축수산물의 경우 이달 말 관계부처 합동으로 '김장재료 수급안정대책'을 마련해 배추·무 할인지원, 정부 공급 확대 등을 통해 서민 김장 부담을 덜어드리고 생산 부족으로 가격이 오른 사과는 계약재배 물량 1만5000톤을 최대한 신속히 출하해 가격 안정을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석유류는 국제유가 대비 과도한 인상이 없도록 업계 협력 및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서민부담 완화를 위해 '동절기 난방비 대책'을 이달 중 선제적으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경제 동향과 관련해선 "실물경제의 경우 생산·수출을 중심으로 반등 조짐이 확대되는 모습"이라며 "다만 고금리 장기화, 주요국 경기둔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상당한 만큼 한순간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경기 회복세 확산을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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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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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이날 '기업 현장규제 개선방안'도 내놓았다.

추 부총리는 "반도체, 모빌리티 등 첨단산업의 혁신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한 산업 현장의 규제·애로 해소방안을 마련했다"며 "이차전지의 경우 벽·기둥 등 주요 구조부와 배관 재질 등에 대한 별도의 위험물 취급시설 안전기준을 마련해 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투자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심야 자율주행 버스, 자동주차 로봇 등 모빌리티 분야 신기술이 더욱 빠르게 활용될 수 있도록 이달 19일부터 모빌리티 분야에 특화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까운 주유소에서 간편하게 전기차 충전이 가능하도록 전기차 무선충전 설비에 대한 실증사업과 설치기준 마련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이러한 정부의 노력과 함께 국회도 계류된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법안들을 신속히 처리해주기를 이 자리를 빌어 간곡히 당부드린다"며 "특히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경우 예정된 10월 15일에 일몰이 된다면 일시적 경영위기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만기연장 등 지원이 제한돼 기업구조조정 제도에 공백이 예상되는 만큼 일몰 기한이 연장되도록 국회의 조속한 심의·처리를 촉구한다"고 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시기 유예를 위한 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 처리도 요청했다.

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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