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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은행권, 내년 '예금 토큰' 발행한다…미래통화 인프라 구축 실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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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금융위-금감원, 4일 'CBDC 활용성 테스트 공동 추진' 발표

아주경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가운데)이 4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CBDC 활용성 테스트 추진 계획 공동 기자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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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이 내년 말 일선 고객의 은행 예금을 기반으로 '예금 토큰'을 발행한다. 한국은행과 정부가 미래 통화로 일컬어지는 'CBDC(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인프라 구축을 위한 일환으로 새로운 지급 서비스 기능에 방점을 둔 디지털 통화 활용 사례를 시험해보겠다는 구상이다.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3개 기관은 4일 오후 한은 별관 2층 콘퍼런스홀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CBDC 활용성 테스트'를 공동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달부터 내년 4분기까지 진행되는 이번 실험은 한은이 은행 간 자금 이체 거래에 활용할 수 있는 '기관용 디지털 통화(wholesale CBDC)'를 발행하고 은행 등이 연계 지급결제수단(토큰)을 발행해 미래 통화 인프라를 시험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 실험은 국제결제은행(BIS)과 공조해 진행한다.

특히 이번 발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은행권 '예금 토큰' 발행 계획이다. 예금 토큰이란 은행이 기관용 CBDC를 기반으로 분산원장 기술 등을 이용해 발행하는 예금과 유사한 디지털자산을 말한다. 예금 토큰은 현행 수시입출식 예금에 최대한 가깝게 설계돼 예금 토큰 보유자는 계좌이체와 비슷한 형태로 타인에게 예금 토큰을 이전할 수 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내년 말 은행들이 희망 고객들에게 예금을 기반으로 한 예금 토큰을 발행하도록 하고 이를 활용해 보려 한다"면서 "디지털자산 수요와 토큰 경제 생태계에 대한 국내외 관심과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한 거래와 지급결제 시스템 효율성을 개선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언급했다.

예금 토큰은 기존 예금 등 타 지급수단에 비해 혁신적인 지급·결제 서비스를 손쉽게 구현할 수 있다. 특히 중개기관 의존도가 축소돼 결제 수수료 인하는 물론 정산 과정이 생략돼 즉각적인 대금 수령도 가능하다. 현행 신용카드 정산이 3영업일가량 소요되는 것과 비교하면 대금 정산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문제는 현행 규정상 은행권이 예금 토큰을 발행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에 당국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은행이 예금 토큰 발행과 유통에 나설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실험 과정에서 예금 토큰 활용 관련 기간과 금액, 참가 인원에 제한을 두고 분산원장과 은행 거래장부 기록을 1대1로 동기화해 이용자 재산권 보호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CBDC 도입 전 예금 토큰 발행 허용 여부에 대해 이형주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예금 토큰 도입은 CBDC를 전제로 하는 만큼 CBDC 발행을 바탕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다만 혁신금융서비스 선정을 통해 해당 기관들과 구체적인 (예금 토큰)사업 범위를 논의해야 하는 만큼 CBDC와 토큰 발행이 비슷하게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 CBDC는 내년 7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조)'에 따라 가상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예금 토큰에 대해서도 가상자산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관계 당국은 이번 실험을 통해 은행의 예금 토큰 발행 근거와 법적 효력을 명확히 하고 이용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마련하는 등 주요 이슈에 대한 검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은은 다만 CBDC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이번 실험이 (실제) 도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어 한은은 "'CBDC 네트워크' 역시 최종 확정된 설계모델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아주경제=배근미 기자 athena3507@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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