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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내달 구속 만기…재판부 "보석해야 할 듯"

뉴스1 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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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내달 구속 만기…재판부 "보석해야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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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보석 조건 따를 것" vs 檢 "증거인멸 가능성"

증인신문·재판절차 고려…11월2일 전 보석 유력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 관련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운데) 2023.4.1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 관련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운데) 2023.4.1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불구속 재판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대표의 보석심문을 열고 "구속 만기 전 재판을 마치기 어려워 보석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석 조건은 쌍방 의견을 감안해 재판부가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5월2일 구속기소된 김 전 대표의 구속기한은 11월 2일 0시다. 형사소송법상 1심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석방해야 한다.

김 전 대표 재판은 지난 6월 시작된 이후 일곱 차례 공판을 마쳤다. 그러나 신문을 못한 증인이 11명이나 돼 구속기한 내에 재판을 마치기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재판부는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절한 조건을 내걸고 보석 석방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대표 측은 이날 "공판은 피고인의 구속기간 만기일 이후에도 진행돼야 한다"며 "알선수재 성립은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도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의식하고 관련자나 공범들과 면담하거나 연락한 적이 없다"며 "재판부가 허용하는 보석 조건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호소했다.

검찰은 앞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언급하며 보석 청구 기각을 주장했다. 검찰은 "주요 관련자들이 불구속 상태여서 증거인멸 가능성이 상존한다"면서 "보석을 허가해도 조건을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측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문자, 통화 등으로 관련자들과 접촉했다며 재판부 판단을 촉구했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성남시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알선 등의 대가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현금 77억원과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백현동 개발은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따라 한국식품연구원이 지방으로 옮겨가자 부동산개발회사 아시아디벨로퍼 등이 해당 부지(11만1265㎡)를 매입해 아파트를 지은 사업이다. 당시 성남시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였다.

인허가 문제가 어려움을 겪던 백현동 사업은 성남시의 허가가 난 뒤 50m 높이의 옹벽이 있는 아파트가 지어지면서 민간사업자는 3185억원의 분양이익을, 아시아디벨로퍼는 약 700억원의 배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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