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관련 조례 일괄 개정…다자녀 가구 기준 정립·감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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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강원 동해시가 초고령화 시대 저출산 극복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해 동해시 출산율은 0.98명으로 전국 합계출산율 0.78명보다 많지만, 초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양육 친화 환경조성을 위한 다자녀 가구 기준 정립, 저출산 대응 지원 확대 추진 등 다각적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시 출생아 수는 2010년 767명에서 2015년 667명, 지난해 400명으로 지속해 감소하고 올해도 8월 말 기준 256명에 불과하다.
시는 이에 따라 다자녀 가구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다자녀 가구 기준 정립 및 인구정책지원 등 6개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한다.
동해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지원 조례 개정안에 다자녀 가정을 출산과 입양으로 2자녀 이상을 양육하고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구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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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급수 조례, 하수도 사용 조례,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등의 개정을 통해 수혜 범위를 18세 이하 막내 자녀를 둔 2자녀 가구와 3자녀 가구로 넓혔다.
이렇게 되면 수도 요금은 2자녀 가구의 경우 월 최대 5㎥의 수도 요금 감면 혜택이 부여되며, 공용주차장 요금의 경우 2자녀 가구는 50%를, 3자녀 가구에는 전액 감면된다.
국민체육센터와 해오름스포츠센터,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시설과 프로그램 이용료도 다자녀 가구는 20%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시는 현재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중이며 조례규칙심의회 및 의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김재희 행정과장은 3일 "조례 개정을 통해 다자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감면책을 본격적으로 추진, 저출산 극복과 다자녀 가구가 확대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yoo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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